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현재 있는 사건들은 신속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하고, 의사결정을 할 수장이 없으면 애로사항이 많을 수밖에 없다”며 “직무수행에 과오가 있지도 않은데 어떤 사건을 했단 이유로 탄핵하면 어떤 공무원이 제대로 일하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상당히 부당하다.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는) 항고와 재항고 등과 같은 법적인 불복절차가 있는데도 (탄핵을 추진하는 건) 삼권분립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윤 전 의원이 6000만원을 수수한 게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이 났고,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에 대한 사건도 1심에서 유죄 판결이 났다”며 “돈봉투가 살포됐을 당시에 (소환에 응하고 있지 않은 의원들이) 전부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도 판결문에 설시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만일 이번에도 출석하지 않으면 조사 없이 기소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그런 방법도 열려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검찰은 2차로 돈봉투를 수수한 의혹을 받는 의원 10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 나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증거관계를 살피는 중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2차 돈봉투를 수수한 의원에 대해) 대부분 특정한 상태로 소환 통보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은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밖에도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고소된 홍원식 전 남양유업 회장 사건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처분 시점을 말하긴 어렵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처분까지) 그렇게 늦어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