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연인 폭행 '징맨' 황철순, 항소심서 감형…징역 9개월

法 "동종 전력있고 원심서 범행 부인"
"피해자와 합의 못해 집행유예 어려워"
  • 등록 2024-11-13 오후 2:39:41

    수정 2024-11-13 오후 2:39:41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전 연인을 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헬스트레이너 황철순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황씨는 ‘징맨’이란 별칭으로 잘 알려져있다.

징맨 황철순. (사진=개인 인스타그램)
서울중앙지법 항소제2-1형사부(부장판사 곽정한 강희석 조은아)는 13일 오후 폭행치상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황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1심의 징역 1년 실형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9개월로 감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문을 여러 번 제출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원심 판단이 무거워 이를 파기하고 징역 9개월에 처한다”고 판결했다. 또 “반성하는 태도를 재판부에는 보였으나 피해자한테는 보였는지 모르겠다”면서 “피해자와 완전히 합의하지 못한 상태로 더 이상의 집행유예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원심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고 공소사실과 무관하게 피해자를 비난했으며, 동종 전략이 있고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고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 7월 황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황씨는 1심과 2심 재판과정에서 각각 2000만원과 3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는 수령을 거부하고 엄벌을 탄원했다. 다만 피해자는 3000만원에 대해서는 공탁물 회수 동의서를 제출했으나 나머지 2000만원에 대해서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이 한 공탁을 피해자가 수령 거부 의사를 밝혔더라도 ‘공탁물 회수 동의서’를 제출해야만 피고인이 공탁물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에 재판부는 “2000만원에 대해서 피해자가 수령의사가 있는 건지 없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3000만원에 대해서만 동의서를 제출한 것을 보면 2000만원은 수령하겠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황씨는 지난해 10월 전남 여수시의 한 야외 주차장에서 전 연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피해자를 주먹으로 20차례 이상 때리고 발로 얼굴을 걷어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씨는 이 사건과 관련해 별도의 1억5000만원 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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