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차량 훔친 주한미군…택시 들이받고 뺑소니까지

  • 등록 2024-10-31 오후 7:05:30

    수정 2024-10-31 오후 7:05:30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술에 취해 차량을 훔친 뒤 약 50km를 운전한 주한미군 소속 20대 남성 A씨에게 뺑소니 혐의가 추가됐다.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A씨가 승용차를 훔쳐 몰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사실까지 파악,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사진=연합뉴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1시 30분께 강남구 신사동의 한 골목에서 멈춰 서 있던 차량을 훔쳐 경기 오산시 공군기지 근처까지 몰고 간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약 1시간 반 만에 경찰에 붙잡힌 남성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부대에 빨리 복귀하고 싶어서 시동이 켜져 있는 차를 훔쳐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미국 운전면허만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다음 달 1일 A 씨에 대해 절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무면허운전 등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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