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 부장판사는 “1일 직무대리 발령을 반복해 2023년 5월 1일부터 1년 6개월 동안 ‘성남지청 검사’라며 이 사건 공판에 관여하면서도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적도 없고 보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판기일에 1일 직무대리명령을 받은 검사가 공판기일 외 다른 날에 의견서 작성에 관여하고 증인신문 등 공판기일을 준비하는 것은 1일 직무대리명령을 벗어난 것”이라며 “이는 검찰청법 제5조에서 정한 자신의 관할구역을 벗어난 직무수행에 해당해 위법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부가 지속적으로 위법에 대한 검찰의 자체적인 시정을 요구했음에도 보완되지 않는 등 퇴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서 논란이 된 ‘직무대리 검사’는 검찰청법 5조 및 7조의2, 대통령령인 검사인사규정 15조, 법무부령인 검찰근무규칙 4조 등에 근거한다. 먼저 검찰청법 5조에 따르면 검사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검찰청의 관할구역에서 직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다른 곳에서도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같은 법 7조의 2는 검찰총장 혹은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 및 지청장은 소속 검사의 직무를 다른 검사가 처리하게 할 수 있다고 뒀다. 이밖에도 검사인사규정 15조와 검찰근무규칙 4조 역시 소속 검사 간 직무를 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검사 직무대리 제도는 지난 2005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시행 이후 한 차례 하급심에서 ‘직무대리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 능력이 없다’고 판결하면서 화두에 오른 적은 있지만 대법원에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판결하면서 논란은 가라앉았다. 이후 직무대리 제도는 주요 사건에 대해 원활한 공소 유지를 위해 관행적으로 이뤄져 왔다.
이처럼 수사검사가 다른 지방검찰청으로 발령이 나도 직무대리 검사 자격으로 공판에 참여하는 건 관행이었고, 법원에서도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성남FC 재판부는 이걸 위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이 문제는 변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김정철 법무법인 우리 대표변호사는 “(재판장이) 소송지휘의 일환으로 공소유지를 위해 당사자로 출석한 검사에게 퇴정명령을 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가”라며 “검사가 자신의 관할이 아닌 곳에서 공판에 관여했다고 해 소송행위의 적격이 없거나 소송행위 능력이 결여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최근 문제가 된 퇴정명령은 그 이유를 잘못 판단한 탓에 성남지원의 특정 판사가 정치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크다”며 “이럴 경우에는 재판의 공정성이 훼손되고 이후 판결의 결과를 국민들이 승복하기 어려운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반대로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애초에 인사이동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소유지하도록 하면 될 일을 검찰의 다른 사정으로 인사이동을 하도록 한 다음, 버젓이 검사에게 검사 직무대리를 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운용했던 것이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도 “직무대리 제도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행정명령 외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게 사실”이라며 “관행과 위법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오고 있던 만큼 이번 기회에 과연 이 제도가 적법한 것인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