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이른바 ‘홍대 누드모델 몰카’ 피의자인 여성 모델 안모(25)씨가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가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안 씨의 변호인은 15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안 씨가 우울증과 충동·분노조절 장애를 앓고 있는 점을 양형 사유로 고려해달라고 밝혔다.
| 홍익대 회화과의 누드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유출한 것으로 밝혀진 동료모델 안모(25)씨가 지난 5월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마포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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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씨는 지난 5월 여성 우월주의 인터넷 커뮤니티 ‘워마드’에 자신이 직접 촬영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안 씨에게 징역 10개월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1심 형량이 지나치게 낮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