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공개매수 부정거래 다분"…고려아연 정조준한 금감원

금감원, 자본시장 현안 긴급 브리핑
함용일 “상장사 공개매수 및 증자, 의구심 크다”
"불법 확인시 행정처분…형사기관 이첩도 추진"
  • 등록 2024-10-31 오후 6:44:11

    수정 2024-10-31 오후 6:56:28

[이데일리 김응태 기자] 금융감독원이 고려아연 공개매수 및 유상증자 논란에 칼을 빼들었다. 신고서 중대 사실 누락, 허위 기재 가능성이 다분하다고 판단하며, 행정처분을 비롯해 수사기관 이첩까지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고려아연의 회계 기준 위반에 따른 불법 여부를 비롯해, 공개매수를 진행 과정에서 유상증자 계획을 의도적으로 누락했을 경우 증권사 처벌 가능성까지 따져본다는 입장이다.
함용일 금융감독원 부원장이 31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에서 고려아연, 두산 등 관련 현황 및 향후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함용일 금감원 자본시장·회계담당 부원장은 31일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자본시장 현안 긴급 브리핑’을 통해 “상장사 공개매수 합병 및 분할, 증자 등의 과정에서 드러난 행태를 보면 상장법인 이사회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사결정을 했는지 강한 의구심이 제기된다”며 “어느 누구라도 적발된 불법 행위에 대해서 엄정한 행정 조치와 함께 적극적인 수사기관 이첩 등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함 부원장은 고려아연 공개매수 과정에서 부정행위 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과정에서 근거 없는 특정 세력과의 결탁설, 공개매수 규모 관련 풍문 유포는 물론 공시서류 간 모순되는 기재 내용을 활용한 위계 사용 등 부정거래 행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공개매수를 통해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 경영진과 영풍·MBK 측은 서로 공개매수 과정에서 불공정거래 및 시세조종 혐의가 있다고 금감원에 진정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고려아연이 2조5000억원 규모의 유상증자 발행을 결정한 것과 관련해서 증권사까지 처벌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함 부원장은 “공개매수 기간 중 유상증자를 동시에 추진한 경위 등 구체적 사실 관계를 살펴보고 부정한 수단, 위계를 사용하는 부정거래 등 위법 혐의가 확인되면 회사뿐만 아니라 증권사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회계 부정 심사도 들여다보기로 했다. 함 부원장은 “사업장 중단 등에 따른 충당 부채의 미인식 여부 등을 심사 중”이라며 “회계처리 기준 위반 개연성이 높은 다수의 회계 처리 사실을 확인했다. 정식 감리 전환 여부를 조속한 시일 내에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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