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 발만 노려 추행…집까지 쫓아간 20대 실형

재판부, 징역 1년 6개월 선고
  • 등록 2024-11-07 오후 4:11:23

    수정 2024-11-07 오후 4:11:23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여고생들의 특정 신체 부위를 노려 강제추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법정.(사진=연합뉴스)
7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홍은표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 받을 것과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7일 오후 2시쯤 제주시내 한 여자고등학교 인근을 배회하며 혼자 걸어가는 여고생을 뒤따라가 발 부위를 만지고, 또 다른 여고생을 따라가 발가락을 만지는 등 2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길에서 마주친 한 피해자의 집까지 쫓아가 현관에 따라들어간 뒤 강제로 양말을 벗겨 발을 만지기도 했다.

수사 결과 A씨는 발 등 특정 신체 부위에 성적으로 집착하는 성향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A씨는 슬리퍼를 신고 있는 여고생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법정에서 A씨 측 변호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정신과 진료 내역과 평소 성행, 범행 경위를 보면 정신병으로 심신 미약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고등학생에 불과한 피해자를 성적 욕망의 대상으로 범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해자들을 위해 형사공탁을 했고, 피해자 1명이 이를 수령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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