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항소심 선고 '또' 연기

11월 1일 선고서 12월 6일로 연기
앞서 변론 종결 후 재개도…재판부 결론 '고심'
  • 등록 2024-10-31 오후 6:04:03

    수정 2024-10-31 오후 6:04:03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고발 사주 의혹 혐의를 받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검사장)의 항소심 선고가 또 한차례 연기됐다.

고발사주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가 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6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고법 제6-1형사부(부장판사 정재오 최은정 이예슬)는 31일 “추가 법리검토가 필요하다”며 손 검사장에 대한 2심 선고 기일을 오는 12월 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당초 11월 1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하루 앞두고 연기했다.

앞서 재판부는 예정됐던 선고기일에 변론을 재개하면서 이미 선고를 한차례 미룬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7월 24일 변론을 종결하고 9월 6일로 선고를 예고했으나, 추가확인 사항이 있다며 그날 다시 변론을 재개하고 10월 4일 한 기일을 더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이에 선고가 11월로 잡혔으나 재차 선고를 12월로 연기하면서 재판부가 결론을 두고 고심을 빚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범여권 인사를 고발하도록 야당 측에 사주했단 의혹이다.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손 검사장은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이미지와 실명 판결문 등을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였던 김웅 전 국민의힘 의원과 주고 받았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공수처는 결심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공무상 비밀누설 등 나머지 혐의로 징역 2년 등 총 징역 5년을 손 검사장에게 구형했으나, 지난 1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는 공수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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