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양식어류 긴급방류, 전반적 제도 개선 마련”

막대한 고수온 피해에도 ‘긴급방류 0건’ 지적에
“방류 대상 어류 크기 세분화, 신청 절차 간소화”
“어업인의 선택 폭 넓혀 제도 활성화 꾀할 것”
  • 등록 2024-11-08 오후 3:09:32

    수정 2024-11-08 오후 3:09:32

[세종=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해양수산부는 8일 고수온과 적조 등 재해 발생에 대응하기 위한 양식어류 긴급방류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해수부는 이날 보도설명자료를 내고 “앞으로 어업인에게 이 제도를 적극 홍보하는 동시에 긴급방류 대상 어류의 허용 크기를 세분화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하는 등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양식 어가의 경영안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의 이러한 입장은 최근 3년간 양식어민들의 긴급방류제도 이용 건수가 전무해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이데일리 보도 이후 나왔다.

양식어류 긴급방류 지침은 2011년부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폐사 어류 처리 비용·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 시행됐다. 도입 초기엔 제도가 활발히 이용되기도 했다. 해수부는 “그간 고수온과 적조 등 재해 발생 시 긴급방류제도를 활용해 2014~15년, 2018~2019년, 2021년 등 5차례에 걸쳐서 우럭 270만 마리, 돔류 73만마리 등 총 350만 마리 어류를 방류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역대급 무더위에 고수온 피해로 조피볼락(우럭) 등 양식어류 5000만 마리가 폐사한 올해는 물론, 3200만 마리 피해를 입은 작년에도 긴급방류를 요청한 어민은 없었다.

이에 해수부는 절차상의 복잡함과 경제적 보상 부족 등이 낮은 활용도의 요인이란 지적에 따라 제도 개선 검토에 착수했다. 해수부는 “어업인의 선택의 폭을 넓혀 긴급방류제도가 활성화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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