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8일 AFP 통신에 따르면 미얀마 군사정권은 만달레이주 등 7곳에 계엄령을 선포했다.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 6일(현지시간) 군부 쿠데타 항의 시위가 벌어진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 시내에 폭동 진압 방패를 든 경찰이 배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AF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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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 계엄이 선포된 지역은 제2도시 만달레이가 주도인 만달레이주 7곳과 에야와디 주 한 곳 등이 포함됐다.
군사정권은 계엄 성명을 통해 “일부가 공공의 안전과 법 집행을 해칠 수 있는 우려스러운 방식으로 행동하고 있다”며 “그런 행동은 주민 안전 등에 영향을 끼쳐 폭동을 야기할 수 있어 모임과 집회, 차량을 이용한 행진, 대중 연설 등을 금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