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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그동안 주장해온 사타 시행 여부에 대한 국회와 정부 간 이견이 해소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근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놓고 반대 의사를 밝힌 대외비 분석보고서가 세간에 알려지며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작성한 이유도 사타 실시 여부 때문이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는 “분석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타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며 “국토교통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사타 시행이 반영되는 등 사타와 관련된 관계 기관의 이견은 이미 해소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토부의 요청대로 사타 간소화 조항이 빠졌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그대로 남은 예타 면제 가능 조항에 대해서는 “예타는 기획재정부 소관”이라고 답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토부는 사타를 통해 부지 규모와 안전성 등을 주무부처 차원에서 점검하겠단 것이고, 사타 이후 비용과 편익 등은 재정당국(기재부)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법 통과 시 예타는 면제가 거의 확실시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국토부는 다음날 열리는 본회의를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처리가 현실화되면 수립 중인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에도 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부칙에 ‘국토부 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권역별 공항개발 방향이 가덕도 신공항의 위계 및 기능과 중복되는 내용이 없도록 추진 중인 공항개발사업 계획을 대체해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타 면제 가능 조항을 둔 채 사타만 시행하게끔 한 것은 문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사타는 부처가 직접 실시하기 때문에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며 “이와 달리 예타는 법에 의거해서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진행하기 때문에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토부 입장에서 이견이 해소됐다고 해도 이는 어느 부처의 이해를 떠나서 중립적으로 판단해야 하는 일”이라며 “사타를 하더라도 예타가 면제된다면 문제가 많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성태윤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도 “이 정도 규모 사업은 사타 만으로 부족하고 예타가 필요하다”며 “건설 뿐만 아니라 운영까지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예타가 빠지게 되면 의미가 없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