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황효원 기자] 미얀마 군사정권이 8일 미얀마 제2도시 만달레이시의 7개 구(區)에 계엄령을 선포했다고 AFP통신이 군정 관리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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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계엄령은 이날 오후 군정이 “무법 행위를 처벌하겠다”고 밝힌 지 수 시간 만에 나온 첫 조치다. 이에 따라 5명 이상이 모이거나 집회를 할 수 없고, 오후 8시부터 오전 4시까지 통행금지가 실시된다고 통신은 전했다.
앞서 미얀마 군정은 국영TV를 통해 성명을 내고 “우리 국민은 무법 행위를 하는 이들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금지되고 제거돼야 한다고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의 안정과 공공 안전·법의 지배에 해를 끼치는 불법적인 행동들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