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00억대 사기' 前마이더스 대표 1심 징역 16년…법정구속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
法 "피해자 현혹해 5000명 기망"
  • 등록 2024-11-08 오후 2:45:08

    수정 2024-11-08 오후 2:45:08

[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수천억원 상당의 유사수신 범행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서석현 전 마이더스파트너스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서 전 대표에 대해 징역 16년의 실형, 984억원 추징 등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전국적 조직을 구축해 높은 이자율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돌려막기로 5000여명을 기망해 3500억원을 편취했고 경제적 약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의 전세보증금을 편취하는 등 사행성을 조장했다”며 “이후 롤스로이스 등 고가 차량을 리스하는 등 범죄수익을 은닉했을 뿐만 아니라 재판 진행 중 건강 문제를 호소하면서도 레이싱 대회를 거듭 참가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 전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만들어 피해자 5213명으로부터 360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21년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서 전 대표는 지난 2018년 회사 설립 후 전국을 권역별로 나눠 지역법인을 만들고 본부장, 지점장, 팀장 등 직급을 설정한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회원들을 모집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피해자들에게 매출 실적도 없는 중소기업을 마치 유망한 기업인 것처럼 속이고, 투자금을 지불하면 매월 2%의 수익을 보장해주겠다고 사기를 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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