父지인 성폭행으로 4살 지능, 사망…유족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오열

가깝게 지낸 父부친 지인이 성폭행
20대 딸, 고통 겪다가 결국 세상 등져
유족 “합의할 생각 없다, 처벌 원해”
  • 등록 2024-10-24 오후 10:55:38

    수정 2024-10-24 오후 10:55:38

[이데일리 권혜미 기자] 부친의 후배한테 성폭행당한 충격으로 4살 지능까지 퇴행했다 끝내 숨을 거둔 20대 여성에 대한 재판에서 유족이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를 드러냈다.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지난 23일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재판장 이현우) 유가족 증인 심문으로 재판이 진행됐다.

사진=SBS '그것이 알고 싶다' 캡처
이날 열린 재판에서 피해자 A씨(20대)의 모친은 고인이 된 딸의 영정사진을 가슴에 품은 채 피해 당시 딸이 입고 있던 옷을 그대로 입고 출석했다.

이어 피고인인 50대 남성 B씨가 법원에 도착했고, 취재진은 “혐의 인정하느냐” “유가족에게 미안한 마음 없느냐” 등의 질문을 했으나 B씨는 고개를 숙이고 노트로 얼굴을 가린 채 재판장으로 급히 향했다.

이날 모친은 “존경하는 판사님”이라 부르며 “우리 딸 소원을 들어주세요. 우리 딸 갈 때도 눈을 못 감고 눈뜨고 갔어요. 딸이 눈을 감았으면 오늘 법정에 오지도 않았어요”라며 절규했다.

증인 심문에 참석한 성폭력상담소장 C씨는 “피해자 A씨를 처음 대면했을 때 빵을 먹다가 침을 흘리는 등 이미 24살 성인으로 보이지 않았다”며 “유아 퇴행까지 가는 것은 처음 봤을 정도로 피해자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증언했다.

모친은 피의자 혐의를 받는 B씨를 알게 된 배경에 대해 “아이 아빠와 제가 일을 하느라 부재 중일 때가 많았고 보험 일을 하던 B씨가 생활에 많은 부분을 도와줘 평소 가족처럼 지냈다”며 “친지들과 왕래가 없었기 때문에 2005년부터 가족보다 친한 사이였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딸은 B씨를 삼촌으로 여기고 따랐다”고 덧붙였다.

성폭행 피고인 B씨가 23일 얼굴을 가린 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재판장에 들어서고 있다.(사진=뉴시스)
피해 사실을 알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관내 노성산성 인근 주차장에서 도로 운전 연수를 핑계로 뒷좌석에서 강제로 성폭행을 시도했다고 들었다”며 “그 당시 딸아이가 차량 손잡이에 머리를 부딪쳐 상처를 입은 것을 발견했다”고 진술했다.

모친은 “세상을 모두 준다고 해도 B씨와 합의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그에게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고 분노했다.

다음 증인 심문은 내달 1일 예릴 예정이다.

한편 B씨는 지난 6월 강간치상, 사자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B씨는 2021년 11월 충남 논산시 지역 선배의 20대 딸 A씨를 5차례 성폭행해 그 충격으로 목숨을 버리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평소 B씨를 “삼촌”이라고 부르며 따를 정도로 매우 가깝게 지내는 사이였다.

A씨는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후 그 충격에 인지능력이 ‘만 4세’ 수준으로 떨어졌다. 결국 고통을 견디지 못한 A씨는 지난해 8월 아파트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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