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내년 1월 가스·난방비 인상 검토..서민물가 들썩

산업부, 11월 이어 1월 가스공사 인상요청 검토
"유가·환율 상승해"..1916만 가구 적용 시사
계란·라면·맥주 이어 생활물가 부담↑
  • 등록 2016-12-22 오후 5:00:00

    수정 2016-12-22 오후 5:00:00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내년 1월부터 도시가스·난방 요금이 인상될 전망이다. 국제유가 상승 등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지만 라면·계란값 등 잇따른 생활물가 인상과 맞물려 국민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공사(036460) 고위관계자는 22일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유가, 환율 등 가스요금 인상 요인이 생겼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승인 권한을 가진 산업부는 내주 중에 인상 여부를 확정한다.

현 정부에서 가스공사의 요금 조정안이 반영되지 못한 건 총 23차례 중 한 차례(올해 9월)뿐이어서 11월(평균 6.1%)에 이어 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승인 시 도시가스(1660만 가구) 주택용 요금과 영업·산업·수송용 가스요금을 비롯해 이에 연동된 지역난방(256만 가구) 요금이 1월1일부터 일제히 오른다.

산업부와 가스공사는 “연료비연동제에 따른 조치”라는 입장이다. 연료비연동제는 가스공사가 해외에서 사오는 LNG 가격에 국제유가·환율 등 ±3%를 초과하는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홀수월 (1·3·5·7·9·11월)마다 요금을 조정하는 제도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9월 이후 현재까지 국제유가와 환율이 모두 상승하는 추세가 요금에 영향을 줬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원가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하면서 쌓인 미수금(1조3400억원, 9월말 기준)을 잇단 요금 인상 등을 통해 내년까지 모두 회수할 계획이다.

하지만 시민들이 체감하는 공공요금 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 경기 불황에도 내년부터 지자체별로 시내버스, 도시철도, 상·하수도 요금이 줄줄이 오른다. 게다가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으로 계란 가격이 급등했고 라면·맥주 가격도 잇따라 인상됐다. 여기에 도시가스 요금까지 인상되면 내년 1월 설날(28일)을 앞두고 생활 물가가 들썩일 전망이다.

손양훈 인천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제유가 인상에 따라 원가 상승 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사업자로선 인상 요청을 할 수밖에 없다”면서도 “공공요금이 일제히 급등하게 되면 국민들 어려움이 커지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완충하는 방식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가스공사의 ‘도시가스 연료비 인상 승인요청서’를 승인, 11월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평균 6.1%)을 인상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1월 요금 인상 여부에 대해선 “현재까지 요금 인상 여부는 결정된 게 없다”라며 “내주 결정을 앞두고 원가연동제를 최대한 지키려는 방향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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