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뉴스속보팀] ‘유령코인’ 운용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 등 임직원 3명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이승환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가상화폐거래소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의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의 자금을 타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는 이들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까지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코인이 없이 전산 장부로만 거래하는 것을 두고 ‘유령코인’이라고 일컫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