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내년부터 법원 9급 공무원을 선발할 때 지역법원에서 최소 5년간 근무하는 전형이 신설된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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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는 8일 이 같은 내용을 공지하고 전보 제한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법원공무원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새 제도에 따라 내년부터는 법원 사무 직렬을 뽑을 때 전국 단위와 지역구분 모집으로 구분해 선발한다.
지역법원에는 지역구분 모집으로 선발된 인원을 우선적으로 배치하고 나머지 부족한 인원에 대해서는 전국 단위로 선발된 공무원으로 보충한다. 지역은 춘천지법, 대전·청주지법, 대구지법, 부산·울산·창원지법, 광주·전주지법, 제주지법 관내 등 6개다. 특히 지역구분 모집으로 합격한 사람은 임용일부터 5년 이내에 다른 지역으로 전보가 금지된다.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기사무·전산·사서 직렬 등은 현행과 같이 전국 단위로 선발한다.
앞서 대법원장 자문기구인 사법정책자문위원회는 지방 소재 법원에 장기간 근속할 공무원을 확보하기 위해 지역별 구분 모집 제도를 도입할 것을 지난달 17일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안한 바 있다.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변경사항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법원 시험정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