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스커버리·라임 펀드 판매' 기업銀 제재심, 결론 못 내

17~19년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관련 안건 심의
다음달 5일 제재심 속개
  • 등록 2021-01-28 오후 8:46:40

    수정 2021-01-28 오후 8:46:40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가 2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금감원의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판매 책임자 중징계를 촉구하는 장례식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감독원이 28일 라임사모펀드와 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첫 제재심의위원회을 열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비대면 방식으로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진행,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사모펀드 불완전 판매 관련 안건을 심의했다.

금감원 측은 “제재심은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관계자들과 검사국의 진술과 설명을 충분히 청취하며 심의를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금감원은 다음달 5일 다시 제재심을 속개해 안건에 대한 심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기업은행은 3년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원, 3180억원어치를 판매했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했고 국내 투자자들의 투자금도 묶이게 됐다. 글로벌채권펀드와 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등이 총 914억원 규모로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이와 함께 대규모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 펀드도 294억원 가량 팔았다.

이번 징계안에는 펀드 판매 당시 수장인 김도진 전 행장에 대한 중징계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회사 임원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직무 정지·문책 경고·주의적 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은 물론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부터 약 1개월의 현장검사를 통해 기업은행의 디스커버리 및 라임 펀드 판매 실태를 점검했다.

이번 제재심은 금감원이 사모펀드 부실사태와 관련해 진행하는 은행권에 대한 첫 제재 절차라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 등에 대한 제재심을 3월 내로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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