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보는 ‘데드라인’은 이달 20일이다. 이때까지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지 않으면 올해 특례 적용 과정에서 큰 혼란이 빚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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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1세대 1주택자에게 종부세 특별공제 3억원을 적용해 공제 금액을 11억원에서 14억원으로 한시 상향키로 했다. 다주택자를 포함해 종부세를 완화하는 가운데 1주택자에게 보다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또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주택· 지방주택을 보유하게 됐거나 이사 등의 이유로 일시 2주택이 된 경우에 대해서도 1주택자로 인정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국세청은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특례가 원활히 적용되려면 이달 20일까지는 국회 기재위에서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지난 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종부세 특별공제의 처리 시점과 관련해 “이달 20일 정도까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의결되면 원활하게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종부세 납부 기한은 매년 12월 1~15일로 11월에 정기 고지를 하게 된다. 종부세 확정을 위한 과세특례 신고 기간은 오는 9월 16~30일이다. 새로운 특례를 적용하려면 사전에 대상자를 선정하고 개별 안내 등을 진행해야 하는데, 이달 20일까지 법안이 처리돼야 기한내 정상적인 과세특례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것이 정부 판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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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특례 신고기한이 지난 뒤 특례를 적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대혼란’도 문제로 지적된다. 종부세 신고·납부 기간인 12월 1~15일 자진신고로 특례를 반영할 수 있지만, 개별 납세자들의 이해가 부족해 혼선이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종부세(주택분) 고지 대상 인원은 94만7000명으로, 이중 1주택자는 약 14%인 13만2000명이다. 이들이 일제히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따지게 될 경우 적지 않은 행정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8일 정책위원회를 열어 종부세 관련 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관계자는 “당장 이번주 국회에서 종부세 관련 논의가 있지는 않지만 정책위 등이 예정된 만큼 협의를 지속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