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 교섭단체 원내대표가 14일 오후 국회본회의장 앞에서 합의문을 공동으로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평화와 정의 노회찬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김성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동철 원내대표.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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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임현영 김미영 기자] 여야 원내대표가 10시간여의 대치 끝에 14일 국회 정상화에 합의했다. 지난 4월 임시국회 내내 공전을 거듭했던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 사직안건을 처리하고, 18일 드루킹 특검과 추가 경정예산을 동시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7시30분께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교섭단체 협상에서 큰 타협을 이뤄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동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노회찬 평화와정의 원내대표도 참석했다. 이어 “내일부터 국회가 완전 정상화돼 그동안 미뤄졌던 민생법안과 경제법안을 비롯한 국회정상화에 모든 사항을 가져가겠다”고 부연했다.
드루킹 특검법안과 추경안의 18일 동시 처리를 골자로 한 여야 합의 문건에 따르면 우선 드루킹 특검과 관련해 “특검법안명은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으로 한다”고 적시했다.
당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등 야3당이 공동발의했던 특검법안명은 ‘더불어민주당원 등의 댓글공작 및 여론조작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안‘이었다. 민주당에서 강하게 반발했던 ‘더불어민주당원’ 표현이 빠졌고, 한국당에서 끊임없이 문제제기한 ‘여론조작’ 단어도 법안명에선 사라졌다.
특검의 추천 방식은 대한변호사협회부터 4인을 추천 받아 야3당 교섭단체의 합의를 통해 2명을 문재인 대통령에 추천하면 문 대통령이 그 중 1명을 임명토록 했다. 당초 민주당이 내걸었던 ’비토권‘도 포함되지 않았다.
여야 입장차가 첨예했던 특검 수사범위를 두고는 1)드루킹 및 드루킹과 연관된 단체 회원 등이 저지른 불법 여론조작 행위 2)제1호 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범죄협의자로 밝혀진 관련자들에 의한 불법행위 3)드루킹의 불법자금과 관련된 행위 4)제1호 및 제3호까지의 의혹 등과 관련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부터 로텐더홀에서 ‘드루킹 특검법 동시 처리’를 주장하며 농성을 이어가던 한국당 의원들은 의원총회를 거쳐 오후 7시40분께 본회의장에 입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