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인터엠, 조순구 대표 등 횡령·배임 혐의 발생"

  • 등록 2018-05-14 오후 7:00:14

    수정 2018-05-14 오후 7:00:14

[이데일리 이후섭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인터엠(017250)에 대해 조순구 대표와 임직원 2명의 횡령·배임 혐의가 발생했다고 14일 공시했다. 횡령과 배임 혐의 금액은 각각 24억원, 4억원 규모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인터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심사하기 위해 오는 15일부터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한다고 공시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한강, 첫 공식석상
  • 박주현 '복근 여신'
  • 황의조 결국...
  • 국회 밝히는 '하니'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