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억원대 사기 피의자, 구속영장 기각 후 6개월째 잠적

경찰, 전담 수사팀 꾸려 피의자 추적
공범 등은 2월 검찰 송치 후 재판 중
  • 등록 2024-11-06 오후 9:03:45

    수정 2024-11-06 오후 9:03:45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150억원대 사기 범행을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피의자가 영장 기각 이후 6개월째 행방이 묘연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이데일리DB)
해운대경찰서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50대 A씨를 추적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나스닥 상장 전 주식을 싼 가격에 주겠다”며 피해자 80여명을 속인 뒤 150여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지난 2월 A씨의 공범 B씨를 구속 송치한 뒤 B씨의 범행을 도운 직원 14명도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긴 바 있다.

이후 경찰은 지난 4월 주범인 A씨를 체포했지만 법원은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지난 5월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했지만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현재까지 잠적한 상황이다.

경찰은 전담 수사팀을 구성해 A씨를 추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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