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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조작’ 범행에 공모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고 30일 법정 구속된 김경수(52) 경남지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해도 납득도 하기 어렵다”며 1심 선고를 이렇게 비판했다. 변호인을 통해 3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김 지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찾은 더불어민주당 박주민·백혜련·이재정 의원 등을 만나 ‘잘못된 판결을 바로 잡고 도정(道政)에 복귀하겠다’는 의지를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가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제기한 김 지사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드루킹’ 김동원(50)씨와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일당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여러 차례 바뀐 데다, 말을 맞췄다고 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드루킹 일당이 개발한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알고 있었고 △드루킹이 보내온 정보보고를 확인했으며 △드루킹에게 인터넷상의 기사 주소(URL)를 전송했다는 주요 쟁점을 모두 받아들였다. 드루킹 일당의 진술이 과장되거나 일부 허위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특검이 제시한 여러 정황 증거의 신빙성을 더 높게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 측은 항소심에서 특검이 제시한 물증과 드루킹 일당의 진술을 배척하는 수준이 아니라 자신의 혐의가 무죄임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김 지사 측 오영중 변호사는 전날 취재진에게 “아직도 김 지사가 무죄라고 생각한다”면서 “다만 우리의 판단이 재판부에 제대로 전달되지 못한 게 아닌지 많이 괴롭다”고 말했다. 김 지사 측이 무죄를 강력히 주장하는 만큼, 혐의를 인정하는 대신 집행유예를 받는 전략을 구사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두고 사법부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로 규정하고 있어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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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1심 판결을 두고 정쟁의 대상으로 삼아 과도하게 날을 세우면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때와 달리 이번 판결에 이 같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옳지 않고 재판을 흔드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이날 논평을 내고 “법치주의 국가에서 헌법상 독립된 재판권을 가진 법관의 과거 근무경력을 이유로 비난하는 것은 자칫 사법부와 법관이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돼 사법부 독립을 침해하고 결국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판결에 대한 불복은 소송법에 따라 항소심에서 치열한 논리와 증거로 다퉈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