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선거법 기소' 탁현민에 벌금 200만원 구형…"적법절차 거쳐야"

대선서 홍대서 투표독려 文 프리허그 행사…檢 "위법" 기소
탁현민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모르겠다…이해하려 노력 중"
다음달 12일 오후 2시 1심 선고 예정
  • 등록 2018-05-14 오후 6:12:11

    수정 2018-05-14 오후 6:12:11

탁현민 청와대 선임행정관.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탁현민(45) 대통령비서실 선임행정관에게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재판장 최병철) 심리로 열린 탁 행정관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집회 형식 자체가 법 위반으로 적법 절차를 거쳤어야 한다. 죄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 같이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 판결을 받으면 5년 동안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탁 행정관은 이에 대해 최후진술을 통해 “지금도 제가 무엇을 크게 잘못한 건지 잘 모르겠다”며 “2012년 (문재인 후보) 로고송을 2017년에 튼 것이 검사님 말씀처럼 중요한 건지 이해가 안 간다”고 항변했다.

그는 “저로선 이렇게 재판에 올 만큼 문제가 될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며 “지금도 투표 독려 이후 프리허그를 한 게 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이라는 걸 이해해보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다.

변호인도 최종변론을 통해 “탁 행정관은 투표 독려 투표가 끝난 후 이를 해산하는 용도로 음악을 틀었는데 그게 공교롭게도 2012년 대선 사용 음악이고 거기에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것”이라며 “선거법 위반에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탁 행정관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2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앞서 검찰은 탁 행정관이 19대 대선 직전이던 지난 5월 서울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진행된 문 대통령(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프리허그 행사에서 오디오 기기와 확성장치를 사용해 18대 대선 당시 문 대통령의 대선 로고송을 재생·송출한 부분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그를 기소됐다.

아울러 탁 행정관이 프리허그 행사를 준비하며 앞서 진행된 투표 독려 행사 무대 이용대금 200만원 상당을 부담했고 이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해당한다고 핀단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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