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양심적 병역거부 무죄 판결 환영"

"사회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 판결"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의미 되지 않아야"
  • 등록 2018-11-01 오후 8:16:18

    수정 2018-11-01 오후 8:16:18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관련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참여연대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참여연대는 1일 논평을 내고 양심적 병역거부가 무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을 “사회의 변화를 반영한 인권 옹호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국방부 중심으로 준비 중인 대체복무제가 일종의 징벌이 되어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이 지난 2004년 양심적 병역거부를 유죄라고 본 과거의 판단을 변경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의 실현이자 정당행위로 본 것에 환영의 뜻을 냈다. 참여연대는 “2004년 이후 수천 명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갔기에 때늦은 판결”이라면서도 “사회 변화를 반영했기에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참여연대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법무부가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무부는 현재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을 즉각 석방하고 이미 수감생활을 끝낸 이들에 대한 사면이나 복권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의 이번 판결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와의 공존을 논의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참여연대는 “대법원은 병역거부자를 형사처벌할 수 없는 이유로 소수자에 대한 관용과 포용이 민주주의 정신이라는 점을 들었다”며 “이들의 신념에 선뜻 동의할 수 없더라도 포용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대체복무제 논의가 심화할 예정인 가운데 참여연대는 “대체복무제가 징벌적 성격을 띄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곧 발표할 대체복무제안은 △현역 육군 복무의 2배인 3년의 복무기간 △교정시설 합숙 복무로의 단일화 △국방부에 심사기구 설치 등을 볼 때 징벌적 대체복무제다”라며 “정부안은 전과만 없을 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감옥에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참여연대는 “국가인권위원회가 1.5배 이상의 대체복무 기간을 오래 전부터 인권침해라고 권고해온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면 안 된다는 사법부의 판단을 대체복무제에서도 실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오전 대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로 기소된 오승헌(34)씨의 상고심에서 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전원합의체로 진행된 판결에서 김명수 대법원장을 포함한 9명은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이는 병역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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