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디자인 특허침해 배상금 ‘페이백’ 받는다

  • 등록 2016-12-07 오후 3:35:27

    수정 2016-12-11 오전 9:15:16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미국 연방대법원이 삼성전자(005930)와 애플 간 디자인 특허 소송 상고심에서 삼성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가 애플에 냈던 디자인 특허 관련한 배상금을 일부 돌려받을 길이 열렸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삼성전자와 애플의 디자인특허 배상금과 관련한 상고심 판결에서 대법관 8명 전원일치로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줬다.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결로 3억9900만달러(약 4700억원)의 배상금을 부과받았는데, 배상금 산정 기준에 문제가 있다는 게 판결 내용이다. 즉 애플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액이 과도하다며 하급심 법원에서 다시 산정하라는 취지다.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이 인정되더라도 삼성전자가 2010년 ‘갤럭시S’ 출시 이후 벌어들인 이익금 전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삼성 측의 “현재 배상금은 마치 소비자가 해당 디자인특허 3건만을 이유로 갤럭시S를 선택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주장을 대법원이 인정한 셈이다.

이번 판결에 따라 하급심은 삼성전자의 배상금 규모를 다시 산정해야 한다. 2심 판결 이후 디자인특허 침해 배상금 전액을 냈던 삼성전자는 재산정 결과에 따라 배상금 상당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소송은 애플이 지난 2011년 4월 자사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특허를 침해했다며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법 새너제이 지원에 소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1, 2심에서는 삼성전자가 ‘검은 사각형과 둥근 모서리’, ‘디스플레이 테두리’, ‘애플리케이션 배열’ 등 애플의 디자인 특허 3가지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삼성전자는 우선 디자인 특허 침해에 관한 하급심 판단을 받아들이고 작년 말 애플에 배상액 5억4800만달러(약 6400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이 중 디자인 특허 관련 배상액이 3억9900만달러에 달했다.

삼성전자는 그동안 특허침해 판결에 따른 벌금이 지나치고 침해 범위를 축소해야 하며, 벌금 규모를 특허와 관련한 이익을 토대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즉 법률상 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제조물을 제품 전체가 아닌 일부로 해석하면 배상액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상고했고, 대법원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삼성전자 미주법인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직후 “기술 선도 기업으로서 그간 지지해 준 50명의 지적재산권 교수 및 많은 공공정책 그룹의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시장의 공정한 경쟁과 기술 발전이 촉진될 것”이라고 입장을 발표했다.

한편 애플은 “하급심 법원이 특허 침해는 옳지 않다고 다시 판결할 것”이라며 “혁신적인 아이폰을 세계 특허 시장에서 보호하겠다”고 표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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