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1000억 원대 횡령·배임' 혐의 최신원 구속…"증거 인멸 우려"(종합)

SKC·SK네트웍스 회장 거치며 회삿돈 빼돌린 혐의
17일 오전 10부터 약 3시간 동안 구속영장실질심사
法 "혐의 의심 상당…범죄 규모 및 회사 미치는 영향 커"
  • 등록 2021-02-17 오후 9:23:32

    수정 2021-02-17 오후 9:23:32

[이데일리 하상렬 기자] 1000억 원대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최신원(69) SK네트웍스 회장이 구속됐다.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원정숙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회장은 SK그룹을 창업한 고(故) 최종건 회장의 아들이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형이다.

원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1시 38분께 종료했다. 이날 최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미안하다”는 답변 등을 남겼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전준철)는 지난달 7일 최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지난 15일 사전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에서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아, 횡령 및 배임 액수를 합하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지난 2018년 SK네트웍스에서 200억 원대의 수상한 자금 흐름을 포착해 검찰에 고발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최 회장이 내부 자금 거래를 통해 수백억 원대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강제수사에 들어갔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와 SCK 수원 본사와 서울사무소, 최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임직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C 회장 시절인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 등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긴 의혹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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