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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부장판사는 영장을 발부하면서 “피의자가 피의사실과 같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의자가 지위를 이용해 증거를 인멸할 염려도 있다”며 “범죄의 규모 및 관련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최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고, 약 3시간 만인 오후 1시 38분께 종료했다. 이날 최 회장은 영장심사를 마치고 나와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질문에 “미안하다”는 답변 등을 남겼다.
최 회장은 SKC와 SK네트웍스에서 회장을 역임하면서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최 회장은 수백억 원을 배임한 혐의도 받아, 횡령 및 배임 액수를 합하면 약 1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SK네트웍스 서울사무소와 SCK 수원 본사와 서울사무소, 최 회장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해 회계자료 등을 확보한 데 이어 SKC 자회사인 SK텔레시스 등 계열사 임직원들을 수차례 불러 조사했다. 또 검찰은 중부지방국세청을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최 회장은 횡령·배임 혐의 외에도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고자 자신의 회사 지분을 사위 등에게 헐값에 매각했다는 혐의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SKC 회장 시절인 2015년 자신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던 통신장비 회사 ANTS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오르자, 사위 등에게 ANTS 지분 전체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넘긴 의혹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