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박 대통령의 범죄혐의를 밝히기 위해서 사실상 피의자라는 애매모호한 입장이 아니라, 정식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해 피의자 신문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재벌총수들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재벌 대기업은 돈을 뜯긴 피해자가 아니라 정권과 뒷거래를 한 명백한 공범이다. 전경련과 재벌총수에게 뇌물공여죄를 적용해 수사해야 한다”며 “검찰이 재벌 총수들을 비공개 소환해 조사한 것은 재벌에게 면죄부를 주려는 것이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방송사가 찾아낸 사실조차 수사 못하는 검찰이라면 그 존재의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정농단이 발생한 청와대 집무실과 부속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과 현장조사를 다시 해야 한다”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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