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연합뉴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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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앞으로 입국장 면세점이 열리면 600달러(약 67만원) 한도에서 담배 등을 제외하고 구매할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2018년 세법 후속으로 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달 중순께 공포·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달부터 공항이나 항만 입국장에도 면세점 설치가 가능해진다. 현행 600달러인 여행자 휴대품 면세 한도는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담배나 검역대상 품목, 수출입 금지 품목을 제외한 품목 구매 시 600달러 한도 내에서 세금이 면제된다. 술 1병(400달러, 1ℓ 이하)이나 향수(60㎖)는 추가로 면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입국장 면세점, 출국장 면세점 구매 비용, 해외 지출액 합계가 600달러를 초과하면 입국장 면세점 내국 물품부터 면세 대상으로 본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의 종류, 판매 한도를 시행규칙에 위임했다. 입국장 면세점은 오는 5월 인천국제공항에서 국내 최초로 문을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