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일 곽상도 자유한국당의원이 서울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 진실성위원회는 “김 부총리의 석사논문 136군데에서 정확한 문헌 인용 표시가 없었던 사실이 인정된다”며 “타인의 문장을 정확한 인용 표시없이 사용하는 것은 연구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고 최종 결정문에 썼다.
이어 진실성위원회는 “다만 서울대 연구윤리지침 제 11조 제 3호 연구부정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 부총리 논문 표절은 지난해 교육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최대 쟁점으로 부각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해 6월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 장관의 석사 논문 표절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교육부 장관이 표절을 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며 장관 지명을 거세게 반발했다.
진실성위원회는 지난 1982년 당시 김 부총리의 논문(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 : 한국·일본·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이 당시 관행에 비춰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서울대 경영대 석사 논문심사 기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진실성위원회는 “당시 경영대 석사논문 심사 기준을 봐도 일괄 인용의 정도와 빈도 측면에서 적절한 수준에 미치지 못했다”며 연구 부적절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석사논문이 인용 부분마다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은 채 일괄 인용 방식을 취해, 현재 연구윤리나 당시 석사 논문 심사기준에 의해서도 적절한 인용 수준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 위반 정도는 경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본조사에서 역시 “현재의 기준으로보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1982년 논문 작성 당시에는 기준과 관행으로 보면 문제될 것이 전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진실성위원회 최종 판단은 논문 표절, 연구 부정행위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부적절행위가 경미하게 있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