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조사 무상제공-공천거래 의혹"…尹대통령 부부 등 6명 고발

80차례 여론조사 무상제공, 대가성 공천 의혹
사세행 "3.7억 상당 여론조사 대가로 공천 개입"
尹부부·명태균·이준석 등 특가법 위반 혐의 고발
  • 등록 2024-10-31 오후 4:32:56

    수정 2024-10-31 오후 4:32:56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시민단체가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 정치브로커 명태균씨 등 6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수뢰후 부정처사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김한메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 상임대표가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부부 및 명태균씨 공직선거법 고발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31일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 명태균과 김영선으로부터 총 80차례에 걸쳐 3억752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후 대통령 당선 후 그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번 고발 대상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명태균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 외에도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윤상현 전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포함됐다. 사세행은 “당시 공천장에 당대표로서 직인을 찍은 이준석 의원과 공천관리위원장 윤상현 의원 또한 윤 대통령의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라고 설명했다.

사세행은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 부정한 청탁을 받고 당선될 목적의 여론조사 비용을 무상으로 제공받아 당선에 활용한 뒤, 당선 후 부정한 청탁을 실행했다면 사전 뇌물에 의한 수뢰 후 부정처사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사세행은 앞서 지난 23일에도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 공표 혐의로, 9월 23일에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윤 대통령 부부 등을 각각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현재 이 사건을 공공수사2부에 배당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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