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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도정에 전념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30일 오후 1시50분쯤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낸 김경수(52) 경남지사는 “특검 조사부터 재판 과정까지 모든 사항을 협조하고 최선을 다해 임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드루킹` 김동원(50)씨 일당과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이 열리는 311호 법정 주위에선 “김경수를 구속하라”, “김경수는 무죄다”는 엇갈린 목소리가 부딪쳤다. 법정 안에 들어선 김 지사는 방청석에 앉은 지지자들과 악수하며 인사를 건넸다.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지만 정치적 운명을 가를 1심 선고를 앞둔 얼굴에는 긴장감이 역력했다.
재판부가 퇴정하자 법정 안은 지지자들과 보수단체 회원들의 고성으로 아수라장이 됐다. “끝까지 싸울 겁니다. 재판부 결정에…”라며 울먹이던 김 지사는 경위 손에 이끌려 호송차로 향했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오전 드루킹 김씨에게도 징역 3년6월의 중형을 선고했다. 재판장인 성창호(46·사법연수원 25기) 부장판사는 “경제민주화 달성에 도움을 받고자 김경수에게 접근해 온라인 여론 조작을 했고 이를 통해 김경수는 2017년 대선에서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여론을 주도하는 데 상당한 도움을 얻었다”고 지적했다.
부산 출신은 성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재학 중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법원 내 엘리트로 통하는 성 부장판사는 서울·창원·수원지법을 거쳐 법원행정처 인사관리심의관을 지냈다. 사법농단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비서실에서 근무하기도 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수수 사건과 공천개입 사건의 1심을 맡기도 했다. 특활비 수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지만 국고 손실과 공천 개입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총 징역 8년을 선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