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제주항공(089590)과 인수합병(M&A) 실패 이후 인수자를 물색하던 이스타항공이 결국 회생절차에 들어간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재판장 서경환)는 4일 “채무자 이스타항공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공고했다. 관리인으로는 김유상 이스타항공 대표와 정재섭 구조조정전문가(CRO) 등 2명을 선정했다.
앞서 이스타항공은 지난달 14일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한 바 있다. 이어 법원은 이스타항공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보전처분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을 제한하는 조치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정관리가 개시되기 전까지 법원 허가 없이 채권자들이 강제집행을 할 수 없게 하는 제도다.
이스타항공은 제주항공과의 M&A 실패 이후 재매각을 위한 인수 후보자를 물색했으나 계획대로 되지 않았다. 당초 재매각 추진 이후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은 호남 기반의 건설업체 1곳과 금융업체 1곳, 사모펀드(PE) 2곳 등 총 4곳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인수 후보자가 정해지면 후보자가 투자하는 인수 대금으로 채권을 변제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이스타항공은 우선협상자를 정한 뒤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려고 했지만, 인수 의향을 보인 기업들이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는 것에 부담을 느껴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의 회생절차 곧 개시될 예정이지만, 순항할지는 미지수다. 법원은 이날 회생절차 개시를 공고하면서 관리인에 김유상 현 대표를 지정했는데, 이스타항공 조종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다. 노조는 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현 경영진을 배제해줄 것을 요청했기 때문이다.
노조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관리인에 김유상 대표를 선정하면서, 노조의 반발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생절차가 개시되면서 채권자나 담보권자, 주주 등은 이날부터 오는 18일까지 목록을 제출해야 한다.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및 주식의 신고기간은 오는 19일부터 3월 4일까지며, 신고장소는 서울회생법원 종합민원실이다.
아울러 이스타항공은 법원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에 따라 오는 5월 20일까지 회생계획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채권자나, 주주, 담보권자 등 역시 같은 기간 회생계획안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