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6·13 선거 SNS 가짜뉴스 엄단키로

전국 법원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회의서 결의
허위사실 유포·여론조작에 엄정한 형 집행
당선 유·무효 결정 사건 신속 심리
  • 등록 2018-05-14 오후 5:44:25

    수정 2018-05-14 오후 5:44:25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6·13 지방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원이 SNS 등을 이용한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에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전국 법원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14일 오전 10시부터 회의를 갖고 SNS 등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나 여론 조작 등으로 선거 공정을 해하는 행위가 증가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이 같은 행위에 대해 엄정한 형을 선고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고등법원 5곳·지방법원 18곳·지방법원 지원 41곳의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64명이 참석했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선거재판사건 중 당선자의 당선무효에 영향을 미치는 사건에 대해선 중요성과 특수성에 비춰 공직선거법이 정한 법정기간을 준수해 최대한 신속하고 충실하게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공판준비기일을 가능한 1회 기일에 마무리하기로 했다.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부당하게 재판을 지연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공판준비명령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등 관련 기관에 신속한 심리를 위한 협조를 요청하기로 했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재판사건 중 당선 유·무효 사건의 80% 이상이 법정기간보다 짧은 3개월 이내에 진행됐다. 지난 2010년과 2014년 지방선거의 경우 선거재판사건 중 당선 유·무효 사건의 80% 이상이 법정기간보다 짧은 3개월 이내에 진행됐다.

선거범죄 전담재판장들은 아울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형기준을 철저히 준수해 불합리한 양형편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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