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경협(부천 원미갑) 의원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대지를 기부채납하는 경우 용적률 인센티브 적용, △가로주택 건축물 층수제한을 15층 이하 범위에서 시·도 조례가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법률 규정, △소규모주택정비 소요 비용을 국가가 보조·융자, △국토교통부장관이 소규모주택정비종합정보체계를 구축·운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만큼 소규모 주택정비사업 실적도 부진했다. 2012년 도입된 가로주택정비사업은 2016년까지 67개 지역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한 곳만 작년에 준공됐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이 높아지면서 사업 추진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