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시절 '성폭행·성추행 피해'…성년돼서 손해배상 청구 가능

24일 민법 개정 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성폭행 피해 미성년,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 유예
  • 등록 2020-09-24 오후 7:05:48

    수정 2020-09-24 오후 7:05:48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性的)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만 19세)이 돼서도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무부 팻말. (사진=이데일리DB)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법 개정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했을 경우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또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대리해 소송를 제기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법정대리인이 미성년자의 비밀 침해나 그 밖의 불이익 등을 우려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청구하지 않는 경우, 미성년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도 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았다더라도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가해자를 알 수 없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정안 시행 전에 발생한 성적 침해 가운데,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사건에 대해서는 개정법 적용을 받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다. 다만, 이미 성적침해로 인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무부 관계자는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보다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미성년자에 대한 ‘성적침해로 인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책임’의 경우에만 적용되며, 그 외의 사유로 인한 배상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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