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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는 17일 이 전 대통령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종합소득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이 전 대통령의 주위적인 청구에 대해선 “송달이 적법했다”며 기각했다. 이어 “원고는 송달 관련 이의신청 제기기간이 지나 이의를 제기했으므로 이는 부적법하다”고도 설명했다.
또 “부동산실명법에 위반한 명의신탁이라는 사정만으로 ‘사기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세를 포탈하는 경우’에 해당해 부과제척기간이 10년이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남세무서는 다스 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법원이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 원, 추징금 82억 원 상당을 선고하자, 차명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소득이 과세 대상에서 누락됐다고 봤다. 이에 이 전 대통령에 종합소득세와 가산세 총 1억 3000여 만 원 상당을 부과했다.
이에 이 전 대통령은 불복해 조세심판원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자 이의신청 불복기간인 90일이 지났다는 이유로 각하됐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