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세 아동 사망케 한 낮술운전자, 징역 8년 불복

음주운전치사 혐의 김모씨 18일 항소장 제출
  • 등록 2021-01-18 오후 5:45:31

    수정 2021-01-18 오후 5:45:31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대낮에 만취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6세 아이를 숨지게 해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운전자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12일 오후 서울서부지법에서 재판이 끝난 직후 법정을 나온 유족 측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이용성 기자)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상 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김모(59)씨 측은 이날 서울서부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피해자의 엄마와 동생이 가까운 거리에서 사고를 목격했기에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충격을 헤아리기 어렵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다”면서도 “피고인이 거듭 반성하고 있다”며 검찰의 구형량보다 2년 적은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당시 김씨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울먹였다.

이에 피해자 유족 측은 “앞으로 아이가 살아갈 날이 더 많은데 음주운전 가해자는 검찰의 구형량보다 적은 8년을 받았다”며 “판사님이 너무 실망스럽고 원망스럽다”고 반발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3시 30분쯤 서울 서대문구에서 술을 마시고 승용차를 몰다 인도에 있는 가로등을 들이받았고, 가로등이 쓰러지면서 이군을 덮쳐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사고 당일 김씨는 조기축구가 끝나고 술을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44%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피해자 측 어머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위험 때문에 두 아들을 가게 밖에서 기다리게 한 뒤 햄버거를 사러 들어갔던 것으로 파악되면서 많은 이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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