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창 폭행해 식물인간 만든 20대…法, 공소장 변경 허가

檢 “과거 전력 존재, 범행 상습성 인정”
변호인 “상해 예견 가능성은 부인한다”
피해자, 시한부 선고 후 식물인간 상태
  • 등록 2024-11-06 오후 6:50:18

    수정 2024-11-06 오후 6:50:18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중학교 동창을 폭행해 식물인간 상태에 이르게 한 20대 사건에 대해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했다.

(사진=뉴스1)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양진수)는 6일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20)씨에 대한 2심 공판을 진행했다.

법원은 이날 검찰의 ‘주위적 공소사실로 상습특수중상해를 적용하겠다’는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주위적 공소사실은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주된 범죄를 뜻하는 말로 공소사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추가하는 예비적 공소사실과는 다르다.

검찰은 “피고인은 과거 소년부에 송치되거나 약식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로 기소되지 않았으나 폭력을 저지른 적이 있다”며 “이 때문에 범행의 상습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범행 당시 피해자의 머리를 침대 맞은편 테이블에 부딪히도록 했으므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 다치게 한 특수상해도 인정된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공소장 변경에는 동의하지만 변경된 공소사실은 부인한다”며 “피고인은 (피해자가 식물인간 상태에 이를 정도로 다친) 예건 가능성에 대해 부인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그는 “위험한 물건을 휴대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그쪽에 테이블이 있는 것을 알고 밀지는 않았으므로 이러한 사실 자체를 부인한다”며 “오늘 변경된 공소장을 처음 받았으므로 구체적 입장은 추후 의견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해 2월 6일 친구들과 여행하던 중 부산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중학교 동창인 B씨를 폭행하고 테이블 쪽으로 내던져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A씨의 범행으로 목을 크게 다쳤고 의료기관으로부터 3~5년의 시한부 선고를 받아 식물인간 상태에 이른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폭행으로 당시 19세에 불과했던 피해자는 인공호흡기와 타인의 보조가 전적으로 필요한 식물인간이 됐다. 피고인은 그동안 피해 복구 노력조차 제대로 시도하지 않았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이후 A씨와 검찰 측이 항소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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