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로만 처방 지시한 의사…검찰, 벌금형 구형

서울서부지법, 24일 의료법 위반 혐의 의사 A씨 항소심 공판
  • 등록 2020-09-24 오후 6:23:13

    수정 2020-09-24 오후 6:23:13

[이데일리 이용성 기자] 직접 대면 진료 절차 없이 전화 통화로만 환자를 처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에 대해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사진=이데일리DB)
검찰은 24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2부(재판장 정계선)의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의사 A씨에 대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A씨의 변호인은 “‘대면 진찰’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진찰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강조했다. A씨도 역시 “의료법 위반으로 선고되면, 의료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으로 자격정지 2개월이 나오는데 의사 개인에게는 과도한 처벌”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측은 ‘직접 진찰’ 의미의 명확성을 두고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했다. A씨의 변호인은 “직접 진찰의 의미가 헌법재판소·대법원 등 국가기관마다 제각각 해석을 하고 있어 이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며 제청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1년 2월 지인의 요청으로 환자를 직접 만나지 않은 채 전화 통화만으로 비만 치료제인 플루틴캡슐 등 전문의약품을 처방해줬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법에서는 직접 관찰하거나 검안한 의사가 아니면 처방전을 환자에게 교부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으나 2심 재판부는 전화로 충분히 진찰이 있었다면 전화 처방이 가능하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2심 판결은 대법원에서 뒤집어졌다. 대법원은 “전화 처방은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고 진찰해 환자의 특성·상태를 이미 알고 있다는 점이 전제돼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은 11월 9일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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