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비덴트 감사인 지정·검찰 통보

업무 집행지시자는 검찰 고발
  • 등록 2024-11-06 오후 6:29:48

    수정 2024-11-06 오후 7:02:21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비덴트가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했다는 이유로 감사인 지정 등 조치를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6일 제19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비덴트(121800)에 대해 감사인 지정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 위치한 금융위원회 (사진=이데일리DB)
비덴트는 코스닥 상장법인인 방송 장비 제조업체로, 업무 집행지시자가 차명 보유한 주식을 매수하고 업무 집행지시자가 공동지배하고 있는 회사와 자금·상거래를 했는데도 이를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수관계자 주석을 기재하지 않은 금액은 2021년 204억 7400만원, 2022년 1분기 97억 200만원, 2022년 반기 169억 6300만원, 2022년 3분기 246억 8300만원에 이른다.

비덴트는 지난 2021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A사에 대한 채무 800억원을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점도 드러났다.

또 비덴트는 2019년 10월 31일 B사, C사 주식을 취득하면서 제3자에게 해당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파생상품 부채로 계상하지 않은 점도 지적당했다. 이에 해당하는 금액은 2020년 82억 5600만원, 2021년 679억 9000만원, 2022년 1분기 416억 2700만원에 해당한다.

증선위는 비덴트에 과징금과 감사인 지정 3년, 전 담당 임원 해임 권고 상당, 시정 요구 등을 조처했다. 또 업무 집행지시자에 대한 검찰에 고발했으며, 회사·전 대표이사·전 담당 임원은 검찰에 통보했다.

비덴트의 감사인인 대현회계법인에 대해서도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감사 절차와 파생상품 부채에 대한 감사 절차가 소홀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50%, 비덴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3년이 부과됐다. 관련 공인회계사 3인에겐 비덴트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과 주권 상장회사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1년, 직무연수 8시간을 조처했다.

비덴트와 대현회계법인, 관련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앞으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한영회계법인은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감사업무 제한 등 조치를 받게 됐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회계법인인 감사인은 동일한 이사에게 회사의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업무를 하게 할 수 없다.

한편, 한국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회도 동일이사 연속감사업무제한 규정 위반 등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회계법인 상지원에 대해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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