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피습' 10대 첫 재판서 혐의 인정…"심신상실 상태"

A군, 지난 1월 돌로 배 의원 머리 가격한 혐의
검찰 심신미약 판단 치료감호 청구
A군 측 심신상실 주장…치료감호 기각 요청
  • 등록 2024-11-13 오전 11:39:18

    수정 2024-11-13 오전 11:39:18

[이데일리 최오현 기자]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피습한 10대 소년범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검찰은 A군이 심신미약에 이르는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감안해 재판부에 치료감호를 요청했으나, A군 측은 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기각해달라고 했다.

배현진 국민의힘 서울 송파을 후보가 지난 3월 29일 경기 의왕 부곡시장 인근에서 의왕시과천시 최기식 후보 지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부장판사 이현경)는 13일 특수상해 등 혐의를 받는 A(15)군의 1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공판에서 A군 측은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변호인은 “치료감호가 오히려 피고인의 심신장애 치료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 같아 현재 치료 방법을 유지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 같다”며 치료감호를 기각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지난달 A군을 심신미약 상태로 판단, 불구속 기소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란 치료가 필요한 질환을 앓고 있고 재범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에 구금한 뒤 치료하는 보안처분을 말한다. 그 기간만큼 형 집행을 대신한다.

검찰 측은 A군이 심신미약 상태라고 판단했으나 변호인은 이보다 더 상태가 중한 ‘심신상실’이라고 주장했다. 심신상실 상태는 ‘사물의 선악과 시비를 합리적으로 판단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거나, 사물을 변별한 바에 따라 의지를 정해 자기의 행위를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말한다.

배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공판에서 “합의 의사는 없다”며 “본인이 했던 행동에 상응하는 대가를 법률에 맞게 처벌받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증거 조사를 진행하기 위한 다음 기일을 오는 21일 오전 진행키로 했다.

A군은 지난 1월 25일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배 의원의 머리를 돌덩이로 15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배 의원은 피습으로 두피가 찢어져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기도 했다.

한편 경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마약 혐의 구속영장이 기각돼 마포경찰서를 빠져나오던 배우 유아인(38)에게 커피를 던진 인물이라는 점도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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