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유령코인' 가상화폐거래소 관계자 3명 구속영장 청구

한국블록체인거래소 대표 신모씨 포함 임직원 3명 '업무상 횡령 및 사기 혐의' 등 적용
  • 등록 2018-05-14 오후 5:25:58

    수정 2018-05-14 오후 5:25:58

서울 남부지검 전경.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검찰이 이른바 ‘유령코인’ 운용 혐의를 받는 가상화폐 거래소 관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유령코인은 실물 없이 장부상으로만 존재하는 코인을 말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정대정)는 가상화폐거래소 한국블록체인거래소(HTS코인)의 대표 신모씨 등 임직원 3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신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사람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 등은 법인 계좌에 있는 고객의 자금을 타 계좌로 옮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신 대표 등은 가상화폐를 갖고 있지 않으면서 전산상 있는 것처럼 허위로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사전자기록 등 위작행사·사기)까지 받는다.

업계에서는 코인이 없이 전산 장부로만 거래하는 것을 두고 ‘유령코인’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오후 늦게 결정될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월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네스트 등 3곳을 압수수색했다. 또 지난 10일부터 이틀간 사기 등 혐의를 받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의 강남구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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