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갑질’ 구속된 아파트 동대표, 주민 폭행으로 또 피소

경찰,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前 동대표 조사
지난 2일 아파트 주민 2명 폭행한 혐의로 피소
앞서 ‘강요 혐의’ 구속 기소…보석 풀려나 폭행
  • 등록 2021-03-04 오후 9:23:55

    수정 2021-03-05 오전 7:54:37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지난해 경비원에게 허드렛일을 시키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아파트 동대표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주민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차 고소를 당했다.

(사진=이데일리DB)
서울 노원경찰서는 아파트 동대표였던 김모씨로부터 폭행당했다는 아파트 주민 2명의 고소장을 접수해 김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고소장을 접수한 주민들은 지난 2일 오후 4시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 건물 근처에서 김씨에게 얼굴 부근을 폭행당했다며 김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해 아파트 내 다른 주민이 김씨를 관리비 횡령 등 혐의로 고소할 때 고소인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가 자신들을 폭행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A씨는 지난해 12월 아파트 경비원에게 자신과 자녀의 개인 이삿짐을 옮기도록 강요하고, 자녀 결혼식에 축의금을 내라고 요구한 혐의 등으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경비원에게 아파트 텃밭을 가꾸도록 하고, 관리사무소 직원들을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그러나 지난 1월 보석 신청이 인용되면서 A씨는 풀려났고, 이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들에 대한 1차 조사를 모두 마쳤으며,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긴밀하게, 은밀하게
  • "으아악! 안돼! 내 신발..."
  • 이즈나, 혼신의 무대
  • 만화 찢고 나온 미모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