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소현 기자] 3일 서울 전역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40대 여성이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뒤집히는 사고가 발생했다.
| 서울 지역에 대설주의보가 발령된 3일 저녁 서울 도심에 눈이 내리고 있다.(사진=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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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혜화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40대 여성 A씨를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3일 오후 9시 25분쯤 서울 종로5가 인근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흰색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운전하다가 중앙차로에 있는 버스 정류장 가드레일을 들이받아 차량이 전복됐다.
차량에 혼자 탑승한 A씨는 가벼운 타박상을 입었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