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렐 대표는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EU는 이 법이 홍콩의 고도의 자치를 심각하게 약화하고 사법부 독립과 법치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다고 우려한다”며 “홍콩 주민의 기존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보호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 국보법에 대해 “홍콩 기본법과 중국의 국제적 약속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면서 중국에 홍콩의 자치를 해치는 어떤 행위도 삼갈 것을 촉구한다고 부연했다.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전날 오전 홍콩 국보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 법안에 서명했다. 홍콩 정부는 홍콩의 헌법 격인 기본법의 부칙에 국보법을 삽입하는 절차를 거쳐 같은날 저녁 11시 법안을 정식 발효했다.
EU뿐 아니라 미국, 영국 등은 홍콩 국보법이 지난 1997년 7월1일 홍콩 반환 당시 홍콩에 주어진 자치권을 심각히 침해하는 행위라며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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