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준다면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김 전 차관은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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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하고 3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차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다”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성접대 피해 여성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 준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와 고인이 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금품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