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학의 무죄는 스폰서 검사 면죄부"…2심서 징역 12년 구형

건설업자 윤중천에 성접대 받고 거액 뇌물도 수수
대가성 등 입증 없고 공소시효 만료 이유로 1심 무죄
檢 "1심 판결 시정해달라"며 재판부에 엄벌 요청
김학의 "이미 주홍글씨 새긴 채 살아가" 호소
  • 등록 2020-09-16 오후 7:04:19

    수정 2020-09-17 오전 8:21:40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수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는 물론 별장 성접대 의혹까지 받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징역 1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김 전 차관에 무죄를 준다면 스폰서 검사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1심 판결의 시정을 요구하고 나섰고, 이에 김 전 차관은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며 무죄를 호소했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2심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16일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심리로 열린 김 전 차관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차관에 “1심 구형에 상응하는 형을 선고해달라”고 밝혔다. 앞서 1심에서 검찰은 김 전 차관에 징역 12년에 벌금 7억원을 선고하고 3억 3000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검찰은 “이 사건은 단순히 김 전 차관에 대한 뇌물수수 혐의의 유·무죄를 가리는 것을 넘어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된 전·현직 검사의 스폰서 관계를 형사적으로 어떻게 평가할지, 국민과 사법부는 이를 어떻게 바라볼지와 관련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만일 1심처럼 이를 형사적으로 무죄 판단하면 검사와 스폰서 관계에 합법적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며 “대다수의 성실한 수사기관 종사자와 다르게 살아온 일부 부정한 구성원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1심 판결을 반드시 시정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청했다.

최후진술에 나선 김 전 차관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불미스러운 일에 연루돼 이 자리에 선 것만으로도 정말 송구스럽다”며 “생을 포기하려 한 적도 여러 번 있었다. 저는 이미 지워지지 않는 주홍글씨를 가슴 깊이 새긴 채 살아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바람이 있다면 얼마 남지 않은 여생 동안 사회에 조금이나마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저로 인해 고통받은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조용히 인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며 “공정하고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이에 더해 김 전 차관 측은 최후변론을 통해 “이 사건 공소제기는 검찰이 추론한 결과물에 지나지 않고 일부는 소설처럼 지어낸 것 같다”며 “1심 판단은 타당하고 결론적으로 검사 항소는 이유가 없어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무죄 취지 주장을 이었다.

김 전 차관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달 28일 오후 2시5분 열린다.

한편 김 전 차관은 2006년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13차례에 걸쳐 성접대 등을 받은 이른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관련 성접대 피해 여성의 채무 1억원을 면제해 준 제3자뇌물수수 혐의도 함께 받았다. 또 다른 사업가인 최모씨와 고인이 된 모 저축은행 회장 김모씨 등으로부터 총 2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에서는 금품수수 관련 일부 뇌물 혐의에 대해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또 성접대를 포함한 나머지 뇌물 혐의는 공소시효 만료에 따른 면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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