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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내달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kr’ 홈페이지에서 대상자(세대주) 여부 및 가구원 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생계급여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약 270만 가구는 별도 신청이나 방문 없이 내달 4일부터 현금을 받게 된다. 이들은 정부가 계좌번호 등을 이미 확보하고 있어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지급할 수 있다.
현금을 받지 않는 국민들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현장 방문 최소화를 위해 내달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이 먼저 시작된다. 내달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긴급재난지원금 충전금은 사용지역, 대상 업종, 사용기한 등에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포인트는 기존 ‘아이돌봄쿠폰’ 사용처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형마트·백화점·온라인몰 등 대형 유통매장과 유흥·위생·레저·사행업종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조세나 공공요금, 보험료 납부도 제한된다.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 등에서도 내달 18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일정은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다만, 불가피할 경우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개시일로부터 최대 3개월까지 신청·접수를 받는다.
이 외에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된 정보는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 마스크 5부제와 유사한 ‘신청 요일제’ 적용도 검토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4인 가구 이상 100만원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는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실제 수령액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다. 4인 가구를 기준으로 지원금을 신청하면 정부가 80만원을,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가 10만원씩을 부담해 100만원을 주게 되는데 일부 지자체는 부담금을 내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광역단체 부분을 부담하지 않는 경기도는 4인 가구가 최대 90만원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