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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산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 경장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 방조를 의심한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B 경위는 방조한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B 경위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탑승해 있던 것은 맞지만, A 경장에게 대리를 부르라고 말했다”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1~2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음주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대리 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