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음주운전 차에 탄 경찰 “적극 말렸다”

  • 등록 2021-01-21 오후 8:25:34

    수정 2021-01-21 오후 8:25:34

[이데일리 장구슬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을 한 경찰관의 차량에 동승한 경찰관에 대해 방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17일 서울 마포구 서부운전면허시험장에서 열린 ‘2020 음주운전 ZERO 캠페인’에서 참가자들이 음주운전 경각심을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사진=김태형 기자)
인천 남동경찰서는 21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입건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의 동승자 B 경위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다.

삼산경찰서 소속 B 경위는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음주운전 중이던 A 경장의 차량 뒷좌석에 탑승해 있었다.

이에 음주운전 방조를 의심한 경찰은 조사를 진행했지만, B 경위는 방조한 점에 대해서 인정할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B 경위는 이날 경찰 조사에서 “탑승해 있던 것은 맞지만, A 경장에게 대리를 부르라고 말했다”며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말렸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경찰 조사결과 해당 차량 블랙박스에는 B 경위가 A 경장에게 “대리를 불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녹음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B 경위가 음주운전 차량에 탑승해 있었던 것은 맞지만 ‘대리운전을 불러야 한다’고 말한 것도 사실이다”라며 “B 경위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한편 남동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인천 삼산경찰서 소속 A 경장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 경장은 지난 18일 오후 10시40분께 인천 남동구 간석동의 도로에서 1~2m 가량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장은 당시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A 경장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파악됐다.

A 경장은 음주 혐의에 대해서 인정하면서도 “대리 기사가 찾기 쉽도록 차량을 이동하기 위해 운전했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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