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제1소위, P2P법 등 17개 법안 심사·의결

  • 등록 2019-08-14 오후 8:16:43

    수정 2019-08-14 오후 8:16:43

[이데일리 신민준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정무위 제1소위)는 14일 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른바 P2P법(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 총 17건의 법률안에 대해 심사·의결했다고 밝혔다.

P2P법은 P2P(개인간) 대출이 성장함에 따라 P2P대출업에 대한 별도의 규율체계를 마련하려는 것이다. 제1소위는 민병두의원 대표발의 등 5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이를 통합 조정해 P2P대출의 정의와 등록절차, 차입자 정보 확인 등 P2P대출 관련 규율체계에 관한 대안을 마련해 의결했다. P2P대출의 특성을 고려한 규율체계를 마련해 P2P대출업 성장의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고 투자자ㆍ차입자 보호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P2P업계는 기대하고 있다.

제1소위는 금융거래지표관리법도 심사·의결했다. 이 법은 금융거래지표의 관리체계 마련한 법으로 △중요지표 및 중요지표산출기관의 지정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의 의무 및 금지행위 △중요지표산출기관 등에 대한 감독·제재 등이 주요 내용이다.

이외에 제1소위는 펀드 패스포트 제도의 근거를 마련한 자본시장금융투자업법과 부모에 대한 보상금 균등분할 지급규정을 마련한 국가유공자예유지원법 개정안 등도 심사·의결했다. 제1소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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